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민 대상의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 상위 10%이면 가족 전체가 제외되는지, 그리고 연봉이나 월급으로 상위 10%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과 판단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1·2차 차이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 전 국민에게 지급
- 1인당 1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차상위·한부모가구 30만 원, 농어촌 지역 추가 3~5만 원 포함)
- 2차 지급: 8~9월 중 지급 예정
- 소득 하위 90% 대상자만 지급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따라서 하위 90%는 총 25만 원, 상위 10%는 최대 15만 원만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 소득 상위 10% 기준은?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개인별 소득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높아 상위 10%로 판단되면, 그 가구 전체가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 아빠가 고소득자이고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상이라면,
- 엄마, 자녀 등 가족 전체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위 10% 기준: 연봉·월급 계산법
정부는 소득 판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사용합니다.
✅ 직장가입자 기준
- 건강보험료 월 27만 3,380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로 추정
- 이는 세전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월급 약 640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하위 90% |
6,500만 원 |
약 540만 원 |
약 23만 원 |
상위 10% |
7,700만 원↑ |
약 640만 원↑ |
약 27만 원↑ |
단, 보험료는 부양가족 수, 회사 보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바로가기
-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조회’ 메뉴 클릭
- 최근 3개월 평균 보험료 확인
- 월 27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 해당 가능성 큼
⚠️ 주의: 자산 기준도 함께 적용
- 연봉 외에도 고가의 부동산,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상위 10%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15억 이상 부동산 보유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따라서 단순히 연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건강보험료 +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가족 중 아빠만 고소득자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Q. 아빠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이면 가족도 지원금 못 받나요?
✅ 네, 맞습니다.
- 정부는 ‘가구 단위 지급’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 가구 내 누군가가 고소득자인 경우, 전체 가족이 2차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여기서 ‘가구’란?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 세대분리나 별도 주소지 등록이 없는 이상,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나의 지급 대상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 복지로 사이트 접속 (www.bokjiro.go.kr)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 조회’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1차·2차 대상 여부 확인 가능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
- 상위 10% 기준은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월 27만 원 이상
- 가족 중 한 명이 고소득자여도, 가구 전체가 2차 지급 대상 제외
- 정확한 확인은 건강보험공단·복지로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