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안전부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실거주 여부 확인과 주민등록사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진행되며,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비대면 조사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사의 조사 기간, 대상, 비대면 응답 방법, 실거주지 불일치 시 조치,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입니다.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했음에도 말소되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고, 각종 복지제도와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 편의를 위해 비대면 응답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또는 PC를 이용해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응답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다운로드
1page.fvhyuk.com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정부24 다운로드
1page.fvhyuk.com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직권조치(거주불
명등록, 말소 등)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이나 주민등록은 여전히 지방에 되어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현 거주지를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실거주지 기준으로 복지수급, 교육, 행정지원 등이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은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고의성이 낮거나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거주 확인, 행정의 효율성 향상, 복지의 공정한 제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대면 응답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응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비대면 응답 바로가기: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응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