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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접수는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생리용품 지원사업 2차 신청하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기준일에 사업참여 시·군 내 ① 주민등록, ② 외국인등록, ③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

    - [21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6.1.1. ~ ′13.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온라인 신청기간

     

    7.15.(월) ~ 8.23.(금)  경기남부 12개 시·군
    (안산,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7.22.(월) ~ 8.23.(금) 경기남부 3개 시·군(화성, 평택 시흥)
    경기북부 6개 시·군(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급)

    ㅇ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모바일 발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IC카드 발급)

    ㅇ 사용시기
     - ’24.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내 사용하여야 함

    ㅇ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참여 시·군 지역화폐 가맹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24년부터 모든 참여 시·군은 ‘경기민원24’로 접수하여야 하며, 지역화폐앱을 통한 기존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재신청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연 2회(반기별 1회)
       * 2차 : ‘24. 7. 15.(월) ~ 8. 23.(금)
       ※ 2차 신청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및 전입으로 인한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오프라인 신청 : ‘24. 3. 11.(월) ~ 11. 15.(금) 기간 내 수시
       ※ 안산시 오프라인 신청 ’24. 4. 8.(월)~11. 15.(금)

    ㅇ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①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②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중 1
      ③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자격 확인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직접 첨부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 / 기타관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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