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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4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시 580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가자를 6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니 기간 내에 아래 지원자격, 가산점, 제외대상자, 중복불가 사업을 확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다운로드 👇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0.86MB

     

     

     

    신청 자격

    아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②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경기도 시군별 모집규모 : 6,300명

     

         시군별 모집규모 보기 ( https://m.site.naver.com/1oysA)

     

     

     

     

    ③ (근 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험료기준)

    *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 가산점 부여는 아래 항목중 1개만 인정

    -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은 신청 제외 대상이 무척 많습니다. 기존에 비슷하게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러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경쟁률을 쎄보이지 않는데요! 

     

    아래 항목을 자세히 확인하셔서 중복 해당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 기준 : 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24.5.24)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희망키움통장Ⅰ·Ⅱ

     -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아래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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