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이나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로 폐업이나 생계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노란 우산공제의 혜택을 대폭 확대해주었으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항 잘 알아보시고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확대 보기>
노란 우산공제의 혜택 확대
노란 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 (퇴임) 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 (노령)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가입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질병‧부상, 회생‧파산
아울러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집니다.
가입대상 및 방법
✅ 가입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인이 해당
일반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또는 5인미만이나, 제조, 건설 운수 업종은 50인 미만까지 가입이 가능
소기업의 경우는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초과 120억 이하만 가입의 대상이 됨
✅ 납입금액
가입자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돈은 모두 적립이 되고 복리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단리가 적용되는 은행보다 이율면에서 어찌 보면 더 유리합니다.
납입한 금액은 사업자가 폐업, 부상, 매출 감소 등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납입한 돈에 복리를 적용해서 일시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가입서류
노란 우산공제 가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청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원천징수이행신고서
4. 매출확인서(부가세 과세표)
가입해야 하는 이유
✅ 압류 걱정 NO!
공제금은 압류의 대상도 아니고, 담보로 제공이 되지 않기에 신용이 좋지 못한 분들도 압류 걱정 없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낸 납입금을 나중에 급할 때 대. 출로 받을 수 있어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단, 내가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 출을 받으려고 할때는 최소 12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 대.출 가능 금액은 납부액의 90% 수준
대.출 가능 금액은 납부액의 90%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한 날짜로부터 2년간 상해보. 험까지 무료로 가입이 된다. 이 상해보. 험같은 경우는 질병, 상해, 산재 이슈가 생기면 150배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항상 부족합니다.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1년에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