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이번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이 예산된다고 합니다. 폭염이 닥치면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인데요. 기온이 치솟는 만큼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 전기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제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전기세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위로부터 건강 지키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ㅇ(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

       1.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 하여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홈페이지 이외,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카드: 각 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2) 실물카드: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카드사별 연락처 안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