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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이 예산된다고 합니다. 폭염이 닥치면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인데요. 기온이 치솟는 만큼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 전기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제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전기세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위로부터 건강 지키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지원대상
ㅇ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ㅇ(제외대상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1) 지원제외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1
1.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해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이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의 경우,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 하여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 별로 실물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등유는 배달비를 포함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로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사용 안내 - 잔액 조회
✅ 홈페이지 이외, 잔액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카드: 각 공급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2) 실물카드: 해당 카드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