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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쓰고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이 80%중 25%를 제외한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나머지 사후지급금 25%를 받았습니다. 돈을 벌다가 휴직을 하다 보니 그 25%를 당장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생각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미정, 현재는 어떻게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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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현재 육아휴직의 기본 지원액은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150만 원까지 제한입니다. 그중에서 75%는 휴직 중 매월 바로 지급해 주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하고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날 경우 일시금으로 주는 게 사후지급금입니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했고 150만 원이 책정금액이라면 실제 휴직기간에 매월 받는 입금액은 112만 5천 원이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면 남은 차액 37만5천원X12개월 =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복직하고 빨리 6개월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2024년 현재는 폐지도 검토중이고 명백하게 된다!라고 공지된 바 없어요. 육휴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적용, 언제부터?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소식은 23년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24년도에 적용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달부터 바로 된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 아직은 명확하게 고지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만 8세→ 만 12세) 및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아이에 대해 남편과 아내 둘 다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여 맞벌이 부부들은 이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장되는 6개월의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시 단축제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활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단축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을 통해 고지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되면 저도 휴직을 고려중인데, 조건과 급여지급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모성보호 제도를 개편하는 건데 빛 좋은 개살구는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육아휴직 급여계산기 +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기간계산)과 신청서를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모든 아이 키우는 부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계산기_게시(고용노동부 배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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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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