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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변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래에서 4.15(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등)을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산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경기도 거주 중인 돌봄 제공 가족
    • 지원 형태: 월별 정기 수당 지급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 어르신 돌봄 → 아동, 장애인 포함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비율 확대
    • 수당 금액 인상: 월 최대 15만 원 → 30만 원 상향 예정
    • 지역별 운영센터 확대: 신청 상담 및 행정 처리 개선

     

    ✅ 3. 신청 자격 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1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 양육자(부, 모 등)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 기간: 2025년 3월 ~ 11월 (예정)

         * 매월 1~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5. 수당 지급일정

    수당은 신청 승인 후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자는 승인 후 1~2개월 내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 2025년 월별 지급 스케줄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6.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1-1. 대상 아동 연령은?

    1-2.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3.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1-4. 신청기간 (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5.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1-6.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1-7.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선정자로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1-8. 생후 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1-9.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거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

    1-10.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1-11. 외조모가 첫째자녀, 둘째자녀 손자녀를 돌봐줄수 있는지?

    1-12.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1-13. 경기민원 24에서 미선정자 중 재신청이 안되는 경우 ?

    1-14.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1-15.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이 되는지?

    1-16.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1-17. 12세 이하 아동 2명인 다자녀가정의, 아동 1명 연령은?

    1-18. 장애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취업해도 양육공백 인정되는지?

    1-19.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

    1-20.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1-21.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 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2-1.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2-2.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

    2-3. 돌봄조력자와 신청자(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2-4. 돌봄조력자가 2명(친가, 외가 등) 이상일 경우는?

    2-5. 친인척이 외국 국적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3-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

    3-2.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

    3-3. 돌봄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4.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3-5. 돌봄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 월 40시간만 충족한 경우 돌봄비 지급이 가능한지?

    3-6.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의 돌봄조력자의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3-7. 주말에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3-8. 돌봄 활동일지 서명은 수기로 작성 해야하는지 ?

    3-9. 양육자와 함께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 돌봄활동 인정해야 하는지?

    4-1.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 언제까지 들어야하는 건가요?

    4-2. 온라인 교육(기기사용의 어려움)은 받기 힘들어요.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5-1. 타 지역으로 이사 시 해당월의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

    5-2. 친인척, 이웃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5-3.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방법을 알려주세요

    5-4.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면 자격에 변동을 줄수 있나요?

    6-1. 모니터링단이 전화(방문)했을 때 받지 못했습니다.(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1. 돌봄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방법은?

     

     

     

    💸 7.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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