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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심이만족

목차



    2025년, 경기도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변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래에서 4.15(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등)을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산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경기도 거주 중인 돌봄 제공 가족
    • 지원 형태: 월별 정기 수당 지급
    •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 3명 60만원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 어르신 돌봄 → 아동, 장애인 포함
    •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비율 확대
    • 수당 금액 인상: 월 최대 15만 원 → 30만 원 상향 예정
    • 지역별 운영센터 확대: 신청 상담 및 행정 처리 개선

     

    ✅ 3. 신청 자격 확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신청가능 시·군(11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

     

     

    📝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 양육자(부, 모 등)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 기간: 2025년 3월 ~ 11월 (예정)

         * 매월 1~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예산범위 내 지원)

     

     

     

     

     

    💸 5. 수당 지급일정

    수당은 신청 승인 후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자는 승인 후 1~2개월 내 소급 지급도 가능합니다.

    📌 2025년 월별 지급 스케줄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6. 자주하는 질문

     

    📌 아래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1-1. 대상 아동 연령은?

    1-2.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1-3. 신청자가 중복신청 될 경우는?

    1-4. 신청기간 (매월1~10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1-5.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각각 신청할수 있나요?

    1-6. 아이가 생후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1-7. 정부지원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중복 기준은 가정인지, 아이인지?(예시로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정부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선정자로 첫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1-8. 생후 24~48개월 미만 사이의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 돌봄조력자 몇 명까지 지원이 안되나요?

    1-9. 아동이 타 지자체에 실제거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

    1-10. 이웃주민 또는 친인척간 서로 신청할 수 있는지?

    1-11. 외조모가 첫째자녀, 둘째자녀 손자녀를 돌봐줄수 있는지?

    1-12.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1-13. 경기민원 24에서 미선정자 중 재신청이 안되는 경우 ?

    1-14. 부나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1-15.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인정이 되는지?

    1-16.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가요?

    1-17. 12세 이하 아동 2명인 다자녀가정의, 아동 1명 연령은?

    1-18. 장애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미취업해도 양육공백 인정되는지?

    1-19.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

    1-20. 타(경기도 외)지역에서 경기도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1-21.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 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2-1.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2-2. 친인척조력자별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

    2-3. 돌봄조력자와 신청자(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2-4. 돌봄조력자가 2명(친가, 외가 등) 이상일 경우는?

    2-5. 친인척이 외국 국적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3-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비 지원을 받기 위한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

    3-2.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범위는?

    3-3. 돌봄제공 시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3-4. 휴대폰이 없는 경우는?

    3-5. 돌봄 아동이 2명이상인 경우 월 40시간만 충족한 경우 돌봄비 지급이 가능한지?

    3-6. 아동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의 돌봄조력자의 거주지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3-7. 주말에 돌보는 경우에도 돌봄시간에 포함되나요?

    3-8. 돌봄 활동일지 서명은 수기로 작성 해야하는지 ?

    3-9. 양육자와 함께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 돌봄활동 인정해야 하는지?

    4-1. 교육은 필수사항인가요? 언제까지 들어야하는 건가요?

    4-2. 온라인 교육(기기사용의 어려움)은 받기 힘들어요.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5-1. 타 지역으로 이사 시 해당월의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

    5-2. 친인척, 이웃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가족돌봄수당비를 수령할 수 있나요?

    5-3. 돌봄비 지급 계좌 변경방법을 알려주세요

    5-4. 친인척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면 자격에 변동을 줄수 있나요?

    6-1. 모니터링단이 전화(방문)했을 때 받지 못했습니다.(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1. 돌봄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방법은?

     

     

     

    💸 7. 시군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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