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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 출생기준, 사망자 지급여부, 군인신청, 요양병원, 시설입소자 신청, 이사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심이만족

목차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총정리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출생, 사망, 대리신청, 사용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 이를 한눈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어렵습니다.

     

     

     

    6월 18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지급 여부는?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잔액은 원칙적으로 환수되지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세대원에 한해 잔액을 선불카드 등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나라사랑카드로 신청·수령 시 PX(군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지자체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상품권이 소속 부대로 등기 발송됩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현역복무확인서 사진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장 없이 입소 사실 증명서와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및 추가 지원은?

    6월 18일 이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 5만 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사용지역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약계층 기준과 이의신청 가능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만 해당돼도 1인당 4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는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준일 이후 자격을 갖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직접 신청은 가능한가요?

    세대주와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라도 조건에 따라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이혼·별거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과 불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직영 슈퍼는 사용 불가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직영점 제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고가제품 구매를 제한하기 위한 자율 협약도 운영됩니다

     

     

    키오스크나 배달앱 사용도 되나요?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는 결제시스템 문제로 대부분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만나서 대면 결제 시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대중교통도 사용할 수 있나요?

    지하철, 버스, 교통카드 등은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택시는 면허지 소재지가 사용지역일 경우, 법인택시는 소재지 조건과 매출 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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