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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쉬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생활비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시민들에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만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 지원 금액과 범위
생활비 지원은 연 최대 14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입원 13일 + 건강검진 1일
▫️외래 인정: 입·퇴원 전후 90일 이내, 동일 질환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필수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입원·검진 사실과 소득, 근로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 신청서, 입원·검진 확인서
▫️근로: 재직증명서, 소득 신고 내역, 고용 확인서
▫️사업: 사업장 사용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해제 사유서(필요 시)
🕊️ 지원 제외 및 중복 제한
다양한 경우의 입원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사유: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 입원
▫️제외 기관: 요양병원, 조산원
▫️중복 불가: 생계급여, 긴급복지,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 참고해야 할 추가 조건
▫️지원 횟수: 동일 가구 연 1회만 가능
▫️가구 범위: 주민등록 기준 동일 세대원
▫️생활임금 적용: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 단가 기준
결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 정책입니다.
특히 근로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거주 요건,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한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